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조폭문신’을 시술한 부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00여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인당 시술비용으로 200만~500만원을 받았다. 전신 문신의 경우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를 하며 손님을 끌어들였다. 일부 문신시술업자는 시술 과정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했다. 조력조직배를 추종하며 문신을 새긴 일부 청소년은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었다. 일부 청소년은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고자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폭 문신 시술을 받은 조직폭력배들. 광주지검 제공검찰은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 문신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씨 등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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