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습니다.\r문신 조폭 청소년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문신을 하고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수사해 왔다.이런 불법 문신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2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범죄수익금 25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이들이 휴대전화에 ‘폭력조직 계파별’ 카테고리로 별도 저장 및 관리하고 호형호제하며 경조사를 챙기는 등 불법 수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밀접하게 결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 그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했다.일부 문신 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을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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