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 발의‥우선매수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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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에 맞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요건은 모두 6가지입니다.또 집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면적이나 보증금 금액이 서민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낙찰자금은 4억 원 내에서 전액 저리 대출해주고, 취득세는 면제,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해줍니다.이미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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