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부여'...'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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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LH가 매입해 임대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대출 방안 포함될 듯 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 담길지도 관심

최기성 기자입니다.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희망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주택 복지 업무를 하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경매해서….]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현재는 조세채권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서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조세채권을 안분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YTN 최기성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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