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종합)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여야는 법안 의결 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평하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한계가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한계 속에서 정부·여당을 최대한 견인했다"며"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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