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통과…21대 의원도 등록해야(종합)
의사봉 두드리는 전재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하사헌 기자=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 [email protected] 고상민 정윤주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이다.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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