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법안과 야권의 법안 사이 시각차는 물론, 법안에서 피해자나 문제적 임대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공공의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 나오는 등 실제 법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관문이 남은 상황이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 안으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논의됐다.우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 주택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선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임차인이 간접적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전문위원의 보고서는"공공기관이 개인의 민사 채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담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현행 사법 체계상 채권 집행 또는 추심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보장하는 제도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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