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6가지 충족해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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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이동우 ...

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합니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62만 원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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