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액 4599억 원...'범죄집단 특정시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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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액 4599억 원...'범죄집단 특정시 추징 가능' 전세사기 국토부 전세 조선혜 기자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건축주,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범죄집단으로 특정될 경우 범죄수익을 추징해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 접수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단속을 통해 총 986건에 대한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또 228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단체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문서위조 등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황 형사부장은"꼭 범죄단체가 아니더라도 사기 외에 문서위조죄라든지,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런 죄명들이 되면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그래서 그런 범죄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됐거나 구속되면 사전에 준비하면 된다"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다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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