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셋값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최근 새로운 유형의 임대차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2년 추가로 연장한 세입자가 인근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걸 보고 갑자기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면서 불거진 분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빌려준 일종의 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는 세입자 입장과 계약기간을 채우는 게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지난해부터 전셋값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최근 새로운 유형의 임대차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2년 추가로 연장한 세입자가 인근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걸 보고 갑자기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면서 불거진 분쟁입니다.
법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걸로 간주합니다. 집주인 묵인하에 계약이 연장됐다고 해서 법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집주인이 뒤늦게 인식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묵시적 계약이 완성된 상태라 세입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이상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는 같은 법 6조 2에 따른 것인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세입자는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살다가 인근에 더 나은 조건의 전셋집을 찾으면 곧바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집주인 몫입니다.원하면 묵시적 갱신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총 6년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해 득실을 따져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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