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검은 돈'... 전우원씨가 'PD수첩' 제작진에 남긴 말 PD수첩 오승훈 전두환 MBC 전우원 이학후 기자
쿠데타로 대통령을 차지했던 전두환씨는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고 선고 직후 검찰은 313억 원을 추징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그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하여"전 재산은 예금 29만 원이 전부"라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씨는 아무런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922억 원은 여전히 남았다. 그리고 미납된 추징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 갔다.
전씨 일가의 비자금은 연희동 자택에 숨겨놓은 현금 외에 지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세워 돈세탁하는 방법으로도 조성되었다. 전우원씨는 과거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다가 현재는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제1부속실장을 지낸 손삼수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웨어밸리가 전두환씨의 비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전우원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웨어밸리의 주식 7%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돌아가야 할 2020~2022년 배당금 약 1억 3천 3백만 원은 고스란히 전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 계좌로 흘러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6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을 발의했지만,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 추가 논의는 멈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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