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몸짓까지 신고당해... 아동학대처벌법 고쳐 달라' 아동학대처벌법_개정 전교조 윤근혁 기자
"10초 이상 학생을 응시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를 보며 두려웠다.""우리 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신고로 병가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교사는 꼼짝 못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12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와 함께 연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개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영구 변호사는"전교조가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에 9명이나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교사의 행위가 적절한 교육행위인가 여부와 아동학대 범죄로써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 신고 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가 지적한 현행법은 2014년도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에 대해 법무부 의뢰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방안을 연구한 신수경 변호사는 2013년 2월 잡지에 쓴 글에서"'가정 내' 아동학대 특성으로 인하여 마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혜영 교사는"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학부모 민원이 곧바로 형사 사건화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 가정과 똑같은 잣대로 학교에 적용되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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