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을 앞으로 4년에 걸쳐 군의관 등으로 복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초유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
2024년 9월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연수 강좌를 듣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전공의들이 중간에 사직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 3300여명이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라며 “이들은 2025~2028년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될 수 있다. 이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 과정을 마치면 의무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는 전공의가 수련기관에서 퇴직해도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지 않고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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