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군복무 논란에...국방부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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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군복무 논란에...국방부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
군복무순차적 입대현역 미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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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3300여 명의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올해부터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다'며 '당해연도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3300여 명의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올해부터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방부가 입영 시기를 임의로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군 수요를 초과했지만, 입영자 수를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사직 전공의 발생으로 소요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영대상자로 몰리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의료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분산입영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인턴과정에 들어갈 때 지원하며,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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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순차적 입대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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