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첫 기관 보고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판단할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어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양측은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 검사는 이 전 사령관측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들어 국가권력이 배제되지 않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결과론적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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