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명령 이행,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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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명령 이행,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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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상명하복을 강조하며 항명을 엄하게 처벌하지만, 모든 명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는 군대는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라며, 총탄이 퍼붓는 전장에서도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을 각오하고 뛰쳐나가야만 하는 게 군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한다며, 군인이라면 부당한 명령도 이행해야만 할까 다시 묻고,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군 병력을 투입한 지휘관과 그들의 명령으로 동원된 장병 1526명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그들은 ‘뭔가 크게 잘못 돼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12·3 계엄 때 출동한 군 병력 부당 명령에 저항 못했다는 비판 현행 법규론 문제 제기 어려워 군인, 국민과 국가에만 충성해야 비상계엄 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래도 개인적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반발하거나 명령을 일부러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호통을 치고 다그쳐도 국회로 나간 장병은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휘관에게 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동참하지 말라고 말한 법무장교, 개인적 사정을 핑계로 계엄군 자리를 마다한 장군, 국방부 지하 벙커로 들어오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국방부 당국자의 얘기도 들린다. 명령 이행에도 법적 책임 따라 현실적으로 군 통수권자·군령권자·상급자의 명령을 불법적이라 판단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넘는 명령을 발해선 안 된다. ‘군 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권한 밖의 명령이나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근거들이다. 그러나 이는 법조문을 폭넓게 해석한 견해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은 1996년 “상관 명령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반항·불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허용된다면 군 존립 자체의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수령자(명령을 받은 장병)는 그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하급자는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하는 것만 허용돼 있지, 법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 전쟁에서 군인의 모든 행동은 승리를 지향해야만 한다. 그런데 군인은 전쟁터에서 시간을 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전황은 빨리 변하며, 예측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순간 머뭇거리면 패배를 부르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군대가 명령의 복종을 강조하며 항명을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명령이라도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비인도적이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건 범죄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나치 독일 장군들은 한결같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들을 처벌했다. 명령은 지엄하지만, 모든 명령이 적법한 것은 아니다. 나치 독일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어받은 전후 독일 연방군은 ‘내적 지휘(Innere Fuhrung)’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독일군 장병은 군인이기에 앞서 기본권과 인권의 대상인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범죄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내적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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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명령 군인 불법 비상계엄 인권 내적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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