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완화 … 생계급여 21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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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중위소득 30% → 35% 이하로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2000㏄ 미만 생계용 차량은재산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재산 계산할 때 제외하기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40만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 인정 재산 기준도 완화돼 그동안 차상위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가로막았던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등 그동안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저소득층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는 소득 환산 시 100% 인정됐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살거나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기준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다인가구의 1600㏄ 미만 자동차에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을 250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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