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발 보조기’ 건보 적용…최대 90% 지원 KBS KBS뉴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의 경우 디자인이 투박한 데다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장애가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1년에 한 차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 급여 적용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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