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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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 정부 장·차관 가운데 7명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가까운 기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혁신처가 판단하는데 근거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윤...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혁신처가 판단하는데 근거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 가운데 7명은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공직자윤리법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심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백혜원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없다는 심사를 받아서 처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감시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공직자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상황에서 의무 면제를 위한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만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만 놓고 문제없다고 해버리면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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