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 윤 정부 장·차관 44%, 아직도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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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공직자 주식 🔽 자세히 읽어보기

“인사혁신처, 미신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주식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절반 가까이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주식 백지신탁 의무자의 매각·신탁 의무액 중 실제 매각된 금액도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보유 금액 상한선을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경실련은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하여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한편,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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