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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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남성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감염 위험성이 큰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남성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 4월 입국한 뒤 2주 동안 격리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여덟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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