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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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만약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예전역 수당은 환수된다.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고 한다.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크게 2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군 장성을 명예전역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 연수 형태로 받고 있는 위탁교육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군인사법은 위탁교육을 받는 군인에게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더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1년이 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은 지난 23일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24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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