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지난 5월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한다. 또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 연수 형태로 받고 있는 위탁교육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군인사법은 위탁교육을 받는 군인에게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기간을 더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전역 신청…채 상병 순직 1년 만에 검찰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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