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검찰단은 정당한 권한과 법적 근거를 갖고 ...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검찰단은 정당한 권한과 법적 근거를 갖고 사건기록을 회수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둘째,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록을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항명죄의 증거로서 기록을 회수했다고 진술했고, 국방부도 기록 회수의 법적 근거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군사법원법 제231조를 언급한 바 있다. 동법 제231조 제2항은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기록 이첩 사실을 조회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이첩된 기록을 통째로 가져올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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