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는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장애인차별철폐 모두에게_안전한일터 장애권리예산 유정희
이 사회에서, 노동 현장에서 기대하는 몸과 노동은, 잘 '기능'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요구한다. 여기서 건강한 신체란 장애가 없고 충분한 이윤을 낼 만큼 빠른 속도로 일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얘기한다. 이때 '손상'되어 약해진 몸을 지닌 개인, 장애인, 여성, 혹은 다른 몸을 가진 소수자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며,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언제든 노동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로 촉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민영화를 반대하고, 과로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 현장의 우리에게 와닿는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 이 사회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생각한다.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장애인이 거리에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설비는 '추가적'인 것이 되고, 또 다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인의 노동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의 노동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이 노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된다. 장애인이라서 노동을 못 하는 것일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그만큼 장애인을 배제하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몸이라고, 노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규정하는, 이윤과 속도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여겨왔다. 그 단적인 예시로 최저임금법을 들 수 있다. 해당 법 제7조 제1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조차 없다. 오직 컨베이어 속도에 맞추듯, 노동자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이윤을 내세우며 거기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밀어내는 것이 현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건강하던 노동자 역시 병 들고 과로사 등으로 노동을 떠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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