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간을 단축할 경우 ‘기본권 침해’ 문제가 가볍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몸이 아프지만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채워줘야 계속 버틸 수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가 6일 서울 광화문 인도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일 가능성을 띄우면서 논란이 거세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감염력이 5일이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모두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대거 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져 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플 때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증상 차이에 따라 지침을 나누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를 다시 5일로 줄이는 데 새삼 논란이 더 큰 것은 5일과 7일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감염력 문제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월 오미크론 감염자 검체 558건을 조사해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증상 발현 후 최장 8일이라고 발표했다. 7일까지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진 후 전염력이 있는 기간이 6~9일, 길게는 12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침도 의무 격리 7일에 더해 3일 동안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수 있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시행 중인 의료 현장에선 이미 제기된 바 있는 문제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무 격리를 5일로 단축하면 아픈 상태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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