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보고서 '전후 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1만6천475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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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 보고서 '전후 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1만6천475명'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의 지지자들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강제 임신중절·불임 수술이 광범위하게 시행됐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2만4천993명 중 강제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 무려 1만6천475명에 달했다.의원 입법 형식으로 도입된 구 우생보호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시행 초 부득이한 경우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시달했으며, 실제 맹장 수술 때 본인 모르게 불임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자궁이나 고환 적출을 한 사례도 있었다.또 피해자에 대한 청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이번 보고서의 한계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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