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도 겨울철 일본 온천여행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히트쇼크’로 인한 사고 주의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대법원 “사고 예견되는데 조치 안했다면 배상책임” 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아버지·어머니·부인·자녀와 함께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일본 북해도 삿포로와 비에이 지역을 일주하는 3박4일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도착 첫 날 호수공원을 둘러본 뒤 도시 외곽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해 온천을 하던 ㄱ씨 아버지는 아들과 손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ㄱ씨 아버지는 수년 전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았으나 일상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귀국 후 장례를 마친 ㄱ씨는 5일 에 “여행사로부터 안전배려의무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여행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고, 더이상 이런 식으로는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외교부도 겨울철 일본 온천여행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히트쇼크’로 인한 사고 주의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이 여행사가 ㄱ씨에게 보냈다는 수칙 안내문 중 ‘유의사항’을 보면, ‘온천 등 유무료 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술이나 약물 섭취 후 이용을 금한다’,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 및 기타 질병, 사고 발생 시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자유일정 및 개별 시간에는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등이 담겨 있다. ㅇ여행사 법무팀은 “해당 상품은 3월 출발분까지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기존 판례를 근거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 때는 여행사의 과실 및 과실로 인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행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책임제한 가능성 대목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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