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남쪽에 위치한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 엔, 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벌칙 조항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가와사키 시의 조례 시행은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사례입니다.조례에 따르면 특...
일본 도쿄도 남쪽에 위치한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 엔, 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벌칙 조항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재일동포들은 벌금형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 만큼 혐한 시위에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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