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비 277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보다 1540원 많은 금액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인천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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