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인천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만1123원보다 277원 오른 1만140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만원보다 1540원 많은 것이다.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출자 및 출연기관, 인천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1071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가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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