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인 A(21)씨와 B(18)군은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서 도주한 뒤, 각각 5시간·사흘 만에 검거됐다. 인천공항 입국불허 활주로 밀입국 카자흐스탄 도주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씨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군의 변호인은"아직 피고인과 접견하지 못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다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도주 당일 5시간 만에 먼저 경찰에 체포됐고, B군은 도주 사흘 만인 3월 29일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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