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한속도 50→60km 상향 검토...'획일적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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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해 4월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됐는데요.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당 정책이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며 일부 구간에선 시속 60km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혜린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상암동에 있는 일반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당 정책이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며 일부 구간에선 시속 60km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맞춰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자동 / 서울 상암동 : 출퇴근 시간은 운전을 달리려 해도 길이 막히니까 못 달리지만은 어느 시간대가 되면 운전하는데 좀 풀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도 50km를 맞추는 건 좀 무리지 않나….]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창경 / 서울 상암동 :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구간이 많아서 좀 더 잘 나눠주셨으면. 운전할 때 교통량이 정체돼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보행자가 적어 사고 우려가 적은 일반도로는 시속 60km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40km 또는 50km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YTN 김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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