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스쿨존 제한속도 심야 30㎞→40 또는 50㎞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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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현행 30㎞에서 40㎞나 50㎞로 올라간다.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 가운데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도 제한속도가 현행 50㎞에서 60㎞로 바뀐다.

스쿨존 어린이 가방안전덮개. 인천시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 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 가운데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에 대해 제한속도를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행 30㎞에서 40㎞나 50㎞로 올리기로 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이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며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국민편의를 위한 속도제한 탄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60㎞로 올렸는데, 인수위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자료 사진 인수위는 또한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에서 40㎞ 또는 50㎞로 올리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내리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가운데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117건인데, 사망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인수위원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30㎞ 제한이나 40㎞ 제한된 지역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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