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비처우급(S4)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내는 서신까지 무봉함하여 제출하게 한 교도소의 조처에 대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무봉함 상태로 편지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서신까지 무봉함하여 제출하게 한 교도소의 조처에 대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고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을 확대할 것을, 경북 북부에 위치한 교도소 두 곳에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편지에 금지 물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자가 직접 편지를 봉함하게 하는 등 수용자의 통신 자유 제한을 축소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 성향의 진전과 개선 정도,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된다.두 곳의 교도소에서 중경비처우급으로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2023년 7월경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서신까지 무봉함으로 제출하게 하고 인권위서 보낸 ‘열람금지’ 결정통지문을 개봉하여 주어 통신의 자유 및 외부교통권,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인은 “2022년 7월13일 이후 한 번도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한 적이 없었으나, 2023년 5월8일 갑자기 ‘개봉된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라’고 방송하더니, 내부 교도관들이 변호인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에게 편지 발송 시 무봉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해당 교도소 쪽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 범위를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 수형자, 조직폭력 사범, 마약류 사범, 관심대상으로 분류된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는 경우로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고,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무봉함 제출 방식과 관련하여,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수용자가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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