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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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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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시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쌍방울의 대북송금 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의 경우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며 상호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가 제출된 국정원 문건을 비롯한 여러 국정원 문건이 피고인의 스마트팜 비용 약속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경기도 대북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직원 급여를 부담하게 하는 등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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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뇌물 대북송금 이화영 쌍방울그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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