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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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에서 징역 7년 8개월 의 실형을 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9년 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이다. 재판부는'공무집행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원심(1심)과 일치한다'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존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북한공작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리호남이 공식 초청자 명단에 없었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리호남을 본적 없다'고 한 것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연어술파티 회유 논란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결제가 됐고, 2023년 5월 29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도'그것이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영상녹화실 등을 볼 때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 제공이 있었다고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납득이 어렵다. 피고인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아무개씨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지금까지 2년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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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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