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 그룹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박민규 선임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이 경기도 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쌍방울 그룹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도 계속해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수행비서 급여,차량, 운전기사 제공받았다”면서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사용했다. 수행비서를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다수 제기하기도 했다”면서도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의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다. 이에 피고인이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여러 국가정보원 문건 등이 피고인의 스마트팜 대납비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기대했다는 점은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 등은)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무관하게 나노스 주가 부양만을 목적으로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김 전 회장 등의) 출입국 현황, 출장 기록 정산서 등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문건 등에 일부 김 전 회장의 방북 추진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됐다는 자료는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처럼) 오로지 쌍방울 그룹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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