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사흘 전,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앞서 헌재는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지난해 12월 16일 헌재 브리핑)'고 공지했으나 선고기일은 검사·감사원장 사건이 먼저 잡혔다. 당초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고려해 오는 14일(금요일) 선고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날 검사 탄핵 기일 지정으로 가능성이 작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2일로써 변론종결 15일째를 맞았다. 헌재가 전날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섰다.
숙고가 길어지는 배경으로는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헌재 헌법재판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합치는 과정 또는 소수의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결정문에 넣는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만장일치를 위한 설득에 이르기 전 단계일 수 있다”며 “선고를 할 만큼 사실관계가 충분히 해명되고 법리 적용이 성숙했다는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3년 발간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결을 어떻게 진행할지 자체를 두고도 재판관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1994년 선고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며 “나머지 4인도 본안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재판관 4인은 해당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이 충돌할 경우 “재판관의 의견 사이에 서로 다른 부분을 제거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해 나가는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실무제요는 제시한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 역대 최장 평의 만장일치 헌법재판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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