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단통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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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의결한 고시 제·개정안은 전환 지원금액 한도 등을 구체화한 의미가 있습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그 전에라도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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