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철회 다행이나 애초 징계사유 되는지 의문
정부는 9월 4일 추모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이니 연가와 병가도 안 되고, 임시휴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남은 관건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여부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여야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됩니다.
다음은 연가와 병가입니다. 정부는 교원의 연가가 수업일에는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르면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등 9가지 경우가 되며, 그 중 하나는"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을 나누기 위해 연가나 반가를 내고 학교장이 승인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병가는 질병과 부상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핵심사항은 임시휴업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임시휴업 움직임을 정부가 제지하고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징계 압박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사정'이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안으로 선생님들의 슬픔과 상실감 등이 상당하고, 49재라는 특정한 시기에는 더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그 날,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먼저 고려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학교현장 지원행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임시휴업은 학교자치의 영역입니다. 결정은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합니다. 법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부터 폐지된 교육법 등 예전 법령까지 봤습니다. 1952년 교육법 시행령에도 임시휴업 규정이 있고, 지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1952년이면 한국전쟁 때입니다. 즉, 전쟁 때에도 학교를 열었고, 전쟁 때에도 임시휴업은 학교 소관입니다. 임시휴업은 보고사항입니다. 관할청 인가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휴업은 또한 십수년 전에 학교 결정사항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15일 논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됩니다. 학교 운영은 학교가 정하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단계로 29개의 지침을 즉시 폐지했는데, 그중 하나가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입니다.이 방안은, 당시 효도 방학이나 가정 체험학습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던 학교 임시휴업을 교육청이 '학기중 단기방학'으로 묶은 것입니다. 법은 학교 결정사항인데, 교육청이 관여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문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당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은 이주호 현 장관입니다. 십수년 전에는 학교 자율사항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징계 압박을 했습니다. 과거의 이주호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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