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안 타면 수학여행 취소?[암호명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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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수학여행 갈 때 ‘노란 스쿨버스’를 타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전국 초등학교 현장이...

교육부는 지난 7월 시·도 교육청에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단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와 창문, 하차 확인장치가 있는 버스입니다. 반드시 차량 외부를 노랗게 칠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지난해 10월 나온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해석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의 경우에도 통학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울 때 신고한 통학버스로만 운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대형 어린이통학버스 수입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대형 어린이통학버스는 전국 2431대뿐인데, 9월부터 11월 사이 대부분 학교의 현장학습 계획이 몰려 있습니다. 전세버스 시설을 개조하는 비용도 1대당 약 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협의 끝에 경찰은 2학기 단속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혼란을 고려해 계도 기간으로 삼겠다고 의견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 여부’를 고려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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