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아동학대 신고 전 교육청 의견 듣도록 절차 수정' 문정복 조희연 교권 이주호 서이초 류승연 기자
앞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늘어난다. 최근 발생한 S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를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면서"결국 내가 기분이 나쁘고 심기가 불편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해 버린 것"이라며"일부 학부모들이 교원에 대한 협박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일부 학부모들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셈"이라며"소송에 들어가면 교원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막대한 소송 비용들이 다 교원의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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