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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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수용하겠다' 이정선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김형호 기자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다양한 시민들의 고견을 경청했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저는 그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강조해왔다"며"광주교육청은 학교 교육 내실화에 집중하되,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연학교와 돈보스코학교, 푸른꿈창작학교, 새날학교,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 등에 매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 중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약 4억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육감은"광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감을 크게 느꼈던 것은 이번 조례가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상존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우리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며,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조례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매년 10억 원가량 추가 지원해야 하고, 향후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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