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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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유만희_의원 맨발_걷기 정수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맨발 보행로'를 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로 정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서울시장은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유만희 의원은"최근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 또한 많은 상황이다"라면서"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발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중요한 부위로서,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면역 강화 등에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라면서"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힌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맨발 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라면서"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 걷기에 동참해 건강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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