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newsvo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보다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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