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기소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며 “어제 오후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검찰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통지하기 전에 법원이 발부했던 영장을 이날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아 마지막까지 여러 수사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이례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모두 3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SBS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는데 실무팀장을 시장이 기억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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