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언론 탓 말고 법원서 결백 입증해 보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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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희대의 망언'이라며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 '위험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4번째로 기소된 데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선가도에 장애물을 만나 조바심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1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희대의 망언"이라며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위험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4번째로 기소된 데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선가도에 장애물을 만나 조바심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1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다.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법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창작 소설"이라며 불만을 표출해왔는데 4번째로 기소되자 법조기사를 다루는 언론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해 12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치국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고, 표적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 등을 발의해 '검찰 힘 빼기' 의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판사선출제 등 듣도 보도 못한 법안을 들고나와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까지 차지한 의회 절대권력이다. 사법 파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오로지 민주당의 잣대로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무시해버리는 독재 본성을 드러낸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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