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앞두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안인데,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 지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 대표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의 주소지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이유로 2차례 송달에 실패했다. 서울고법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에 ‘특별송달’ 절차를 거쳐 접수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고법은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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