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끝에 1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특검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총 164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고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전 준장에 대해서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 준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가 잘못됐다는 등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이어 특검팀은 이 중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20전투비행단 대대장 B씨에 대해서도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범행 내용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B대대장은 이 중사와 성추행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군 본부에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라며"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유와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을 알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밝혔다.
이 중사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 D씨에겐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D씨가 이 중사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수사를 방임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D씨는 가해자 A씨가 이 중사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한 것을 인지하고도, 구속 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했고 휴가를 가는 등 수사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E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E변호사는 가짜 증거로 전익수 준장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해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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